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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인 나도 최소 200% 수익 보장?!"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리스트]

dkarjie4u338 2021. 5. 6. 06:19

안녕하세요!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손지승 입니다 :)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투자자 피해 사례, 주식리딩방의 영업 방법,투자자 체크리스트, 신고 방법에 대해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주식리딩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리딩방 피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실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례 1먼저 <사례 1>은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내용으로 투자를 현혹하여 VIP 회원방에 초대하거나고액의 유료 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  최근 주식 리딩방의 손실 보전, 수익 보장 약정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혹되고 있으나이러한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사례 2>는 '환불이 언제든 가능' 하다는 광고에 속아서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지만,환불을 요구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 이처럼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3<사례 3>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가상화폐 등의 투자 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이 영업 및 운영되는 방식은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단계]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2단계]'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급등 종목을 적중함으로써 등으로주린이들을 현혹시키게 됩니다.

[3단계]고급 정보를 미끼로월 30~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면서'맞춤 상담형 비공개 회원제방'의 가입을유도하게 됩니다.

 

사실 ‘주식리딩방’ 업체는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 및 조치하고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투자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안내함과 함께'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리딩방 근절을 위한'투자자 체크포인트 3가지'를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 경찰에 신고

 

『둘째, 손실 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음에 주의하세요!』(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

* 손실 보전, 수익보장 계약은 →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셋째,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세요!』(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거래/매매 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 금감원에 신고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불법행위를 적발했을 시, 또는 피해를 입었을 시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위의 카드 뉴스를 통해주식 리딩방 이용과 관련한불법행위를 적발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셨을 시'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투자자분들, 금융소비자분들 모두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주식 리딩방 관련 불법행위 및 피해를적절히 신고 및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까지  주식리딩방의 피해 사례,영업 방법, 투자자 체크리스트, 신고 방법에대하여 자세히 다루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3가지 투자자 체크리스트'에 꼭 유념하셔서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고안전한 금융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손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